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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8노4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생각은 없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보낸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약 4개월 간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② ‘ 당신 애인은 비아그라를 몇 개 가지고 다니면서 나 없는 사이에 옆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답니다

’ 와 같이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일반적인 감수성을 가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고 공포심이나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대부분 야간 또는 새벽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점, ④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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