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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5.19 2017고단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 20:57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 너는 남 줄 돈은 이렇게 사기하나 이른 방식으로 살면 독한 사람에게 걸릴 면 죽는다 늬 자식들을 생각해 라 시집 못 간다 늬행동도 똑바로 살아 라” 라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7. 경부터 2016. 12.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탄원서

1.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1. 통화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기간 및 문자 메시지의 양, 그 내용 등에 비추어 ① 피고인이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② 그 내용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소 직후부터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반복되는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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