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1 2018고정4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4세) 의 남편인 C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8.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D) 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E )에 “ 그리고 고맙다 내 사랑 잘 지킬 게 방해하지 말고 포기 해라
니가”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3.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휴대전화 문자 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