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4,43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6. 2.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계란, 메추리알 등을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2014. 3.경부터 피고가 인천 계양구 B에서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계란과 메추리알 등을 공급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14. 8. 27.까지 위 슈퍼마켓에 계란과 메추리알 등을 공급하고 미지급받은 물품대금이 14,430,1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4,43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11.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2.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8. 28.부터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물품대금의 변제기일이 2014. 8. 28.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7. 17. 위 슈퍼마켓에서 철수하였고 주식회사 남양뉴월드마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원고의 마트영업을 넘겨받아 슈퍼마켓을 운영해 오고 있는바, 원고가 2014. 7. 18. 이후 위 슈퍼마켓에 공급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피고는 지급책임이 없고, 피고가 기존에 원고에 대하여 지급할 물품대금은 소외 회사가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갑 7호증의 6,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4. 7. 28. 및 2014. 8. 27.자 피고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 상에 피고의 슈퍼마켓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