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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40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불상의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포항에 있는 대형 슈퍼마켓에 투자했다.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슈퍼마켓에서 이를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급히 운영자금 6,000만 원이 필요하다.

대출 받기 위한 서류는 이미 작성되었으며, 기표만 되면 되는데 급히 필요한 운영자금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를 바탕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 받고, 그 대출금 중 피고인 몫인 1억 원으로 위 6,000만 원을 반환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경비가 필요한 데 200만 원을 빌려 주면 함께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포항 슈퍼마켓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이외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보증기금 대출에 필요한 운영자금이나 이를 위한 경비에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2014. 8. 29. 2,000만 원 자기앞 수표 1 매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6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도합 6,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21. 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불상의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 위 신용보증기금 대출과 관련해 지점장에 사례비를 제공하려고 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포항 슈퍼마켓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여 이를 신용보증기금 지점장에 대한 사례비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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