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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1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8.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09.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12.경 하남시 E상가 31호 (주)F 슈퍼마켓에서, 사실 피고인은 2009년 12월 초경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교도소에서 알게 된 G의 소개로 적자로 인해 문을 닫은 슈퍼마켓을 인수한 후 (주)F라는 법인을 만들어 슈퍼마켓을 운영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내가 새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슈퍼마켓에 세제류를 납품해 주면 행사물건으로 납품한 것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일반 물건은 매월 25일에 납품받은 총액의 80%를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2. 시가 4,922,400원 상당의 비누 등 세제류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2. 12.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39,573,401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9)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필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서(본건 고소인 K 등 상대 전화진술 청취 관련)

1. 각 거래명세표 증거목록 순번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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