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90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46,16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주류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4. 4. 1.경부터 2014. 7. 21.까지 피고 운영의 인천 계양구 C 소재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에 주류 등을 공급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마트에 주류 등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은 총 22,746,16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22,746,16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7. 17. 이 사건 마트에서 철수하였고, 그 이후부터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원고의 이 사건 마트영업을 넘겨받아 영업을 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한 후 원고에게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소외 회사의 변제로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는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갑 제5호증 및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던 중인 2013.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마트를 양도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마트 영업이 어렵게 되자 2014. 7. 17.자로 이 사건 마트의 운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