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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7 2016가단653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마트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0.경 원고가 2014. 11. 20.부터 2015. 11. 20.까지 기간 동안 피고 운영 슈퍼마켓에 크린� 등 생활용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운영 슈퍼마켓에 생활용품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이를 소비자에게 매각하는 거래를 계속하였는데, 피고가 2015. 12. 25.경 원고에게 거래의 종료를 통고하면서, '10,099,461원 상당의 미판매 물품 이하 '이 사건 미판매 물품'이라고 한다

을 반품하니 원고가 회수하라.

'고 통고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의 정리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미판매 물품은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한 것이고, 이를 반품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판매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자들과 슈퍼마켓 운영자 사이에서는 납품 거래기간 종료 시 판매되지 않은 물품을 납품업자들이 회수해 가고 그 금액을 잔존 미수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실무 관행이고, 이 사건 계약에서도 그러한 취지의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미판매 물품은 원고가 반품을 받아야 하고, 피고를 상대로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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