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경부터 의정부시 C 소재 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슈퍼마켓’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3. 가을경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위 마트를 바닥권리금(시설이나 집기류 재고 없이 순수한 영업에 관한 권리금) 1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6. 16. 권리금 1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슈퍼마켓에 관한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슈퍼마켓을 인도받아 상호를 ‘F편의점‘으로 변경한 후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는 이 사건 슈퍼마켓의 직원이었던 G가 이 사건 슈퍼마켓에서 불과 15m 떨어진 장소에 H마트를 개업하기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된 권리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증인 I, G의 각 증언, 이 법원의 KT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슈퍼마켓의 직원이었던 G가 2014. 9. 4. 이 사건 슈퍼마켓과 가까운 의정부시 J 건물에 당시 위 건물에서 ‘K’라는 식당을 운영하던 L과 동업으로 H마트를 개업한 사실, 원고 운영의 F편의점과 H마트는 판매하는 품목이 야채, 과일, 술, 음료, 공산품, 과자, 빵으로 거의 동일한 사실, 피고가 2014. 7. 14. 이 사건 슈퍼마켓에서 사용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