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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1 2014구합21569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전세버스사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원고의 사내이사 C과 B의 대표이사 D은 2014. 3. 10. 아래와 같이 입찰방해죄로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원고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E, F, G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입찰에 있어서 ‘2단계 입찰(가격-규격 분리입찰)’ 및 ‘차량임차 수의견적제출입찰’의 경우 한 업체만 단독으로 응찰할 경우 자동으로 유찰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상호 소위 '들러리'를 서 주어 자동유찰을 방지하고 입찰금액 역시 담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3. 3.경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달

2.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공고된 ‘H 용역’입찰에 접속한 후 입찰금액을 28,836,000원으로 입력하고, 피고인 C은 2011. 3. 4.경 원고 사무실에서 B의 단독입찰로 인한 자동유찰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D과의 합의에 따라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찰금액을 30,682,000원으로 입력함으로써,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B이 낙찰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수학여행 전자입찰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을 기초로 2014. 9. 12. 원고에게 2014. 9. 22.부터 2015. 2. 21.까지 5개월 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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