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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813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벌금 1,0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함)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A 업무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C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함) 영업본부 업무팀 상무보로서 위 회사의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D은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함) 국내영업본부 수주영업팀장으로 위 회사의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2. 전과사실 피고인 D은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입찰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09. 11. 초순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 7. 30. 공사 설계금액 249,665,000,000원으로 입찰공고한 ‘P’ 입찰과 관련하여 상호 전화연락을 통해 저가 경쟁으로 인한 낙찰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투찰가격을 사전 조율하기로 합의하고,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시한 설계금액 대비 약 80% 정도로 투찰하되 A은 다른 업체보다 2%p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9. 11. 6. 각 직원을 다른 업체에 보내어 합의한 대로 투찰하는지 상호 감시하면서 A은 예정가격 대비 82.53%인 200,601,500,000원, O은 예정가격 대비 84.22%인 204,714,400,000원, N은 예정가격 대비 84.22%인 204,710,000,000원으로 투찰하여 입찰담합의 합의를 실행하고, 2009. 12. 8. A이 낙찰자로 선정되어 2009. 12. 24.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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