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이라는 식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의 직원이자 피고인 A의 동서로서 식자재 운반 및 고성지역 급식계약 입찰 등 영업을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이라는 식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고성지역 내 사업장을 둔 업체로 한정하여 최저가낙찰의 형식으로 I고등학교가 발주하는 학교급식 부식류 공급계약 입찰을 낙찰받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처 J 명의로 형식상 사업장 소재지를 경남 고성군 K로 하는 ‘L’을 설립하고, 입찰 참가업체 수 미달로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형식상 입찰에 참가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위 입찰 건에 위 2개 업체 명의로 투찰하되, L 명의로 낙찰을 받고, 급식 식자재 납품은 F이 하도록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8. 31.경 ‘M’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피고인 B에게 L의 입찰서, 입찰보증금납부이행확약서와 L보다 높게 책정된 입찰금액을 기재한 H 명의의 입찰서, 입찰보증금납부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H 입찰서류에 H 고무명판과 피고인 B의 인감도장을 날인 받아 L, H 명의로 투찰하여 L 명의로 계약금액 3,580만 원에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806,049,300원 상당의 I고등학교 급식물품 구매 입찰건을 L 명의로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 H의 각 투찰금액을 미리 정해두고 투찰하는 방법으로 I고등학교가 발주하는 급식물품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