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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1 2014구합21552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표이사 B은 2014. 3. 10.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인한 입찰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고약6160호), 위 약식명령은 2014. 4.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피고인 B은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EFG 지역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입찰에 있어서 ‘2단계 입찰(가격-규격 분리입찰 ’ 및 ‘차량임차 수의견적제출입찰’의 경우에는 한 업체만 단독으로 응찰할 경우 자동적으로 유찰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상호간에 소위 ‘들러리'를 서 주어 자동유찰을 방지하고 입찰금액 역시 담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3. 3.경 H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달

2.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공고된 ‘I 용역’ 입찰에 접속한 후, 입찰금액을 28,836,000원으로 입력하고, 피고인 C은 2011. 3. 4.경 J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원고의 단독입찰로 인한 자동유찰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B과의 합의에 따라,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찰금액을 30,682,000원으로 입력함으로써,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원고가 낙찰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8.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수학여행 전자입찰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약식명령’이라 한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입찰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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