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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1 2016노885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 A, B, C, D, E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가. 부분 주장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부터 3번에 관하여 피고인 A, B, C, D, E, 순 번 4번에 관하여 피고인 A, B, C, E의 주장 가) 피고인들이 공정한 자유경쟁 방해할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은 입찰 참가자 사이의 경쟁이 저해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입찰 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E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가. 중 범죄 일람표 순번 1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찰 방해죄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는데, 입찰 방해죄는 미 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 E을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나. 부분 주장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고 제품공급 확약 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을 전달하고 입찰방법 등을 알려주는 등 도와 주기는 하였으나, 입찰금액을 모의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입찰 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B, G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다.

부분 주장 피고인 B이 BMT 장비 규격 서를 피고인 G 측에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정보를 공유한 것일 뿐, 입찰금액을 모의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4)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라.

부분 주장 AA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반면, 주식회사 AB는 대표이사인 AC(CN 의 처) 가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AB의 경영권에서 배제되어 있는 바, AA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AB는 별개의 회사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입찰에 참여하는 데 있어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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