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66,70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기계 설비공사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년 피고로부터 ① 아산시 C 도시형생활주택 설비 및 기계소방 공사(이하 ‘아산공사’라 한다), ② 평창 D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평창공사’라 한다), ③ 마곡 E 공사(이하 ‘마곡공사’라 한다), ④ 남정왕 F공사(이하 ‘남정왕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는데, 위 각 공사 중 평창공사는 공사대금 11억 5,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9. 14.부터 2016. 12. 30.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들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24. 피고로부터 5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이를 주식회사 디오건설(이하 ‘디오건설’이라 한다)에 송금하고, 이에 관해 원고를 공급자,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1, 3 내지 5, 갑 제4호증의 40 내지 45, 갑 제5호증의 33 내지 36,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피고와 아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구두로 공사대금을 5,170만원(= 배관공사 2,200만원 소방공사 2,500만원 부가가치세 470만원)으로 약정하였고, 이후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24.과 2016. 3. 17. 총 2,066만원의 공사대금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공사대금 3,104만원(= 5,170만원 - 2,066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원고는 2015. 9. 14. 피고와 평창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11. 12.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