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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6278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경 원고에게 ‘A 1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2013. 7. 4.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8. 5.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은 916,300, 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완공기일은 2014. 7. 31.로 정하여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916,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 중 124,770,24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외에 추가공사를 하거나 재시공을 하였으나 피고는 추가공사비와 재시공비 합계 193,267,47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인건비 116,178,5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01,859,213원(= 본공사대금 124,770,243원 추가공사비와 재시공비 193,267,470원 - 피고가 대신 지급한 인건비 116,178,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7. 15. 원고와 원래의 이 사건 공사대금, 추가공사비와 재시공비를 모두 합하여 공사대금을 합계 984,5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1,083,027,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 전까지 96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1,062,6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18,57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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