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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4130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각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원도급자인 합덕토건 주식회사(이하 ‘합덕토건’이라고 한다)로부터 E 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2015. 5. 17. 피고가 E 공사 중 흙막이(C.I.P C.I.P(CAST-IN PLACE PILE)란 지반 천공장비를 사용, 소정의 심도까지 천공하여 토사를 배출시킨 후 공내에 H-Pile 또는 철근망을 삽입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를 타설하는 주열식 현장타설 말뚝으로 가설 흙막이, 물막이 연속벽체 등으로 사용하는 공법을 말한다.[2012. 8. 2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공표 “흙맑이공사(C.I.P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제3조 (1)의 (가)항 참조] )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9,000만 원, 공사기간 2015. 5. 20.부터 2015. 6.까지로 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를 맡기기로 하는 내용의 원ㆍ피고 명의의 성과급지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어 2015. 7.경 마무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계약서상의 공사대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추가공사로 인해 2,000만 원이 더 소요되었는바, 위 공사비용의 합계 1억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진행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F이고, 다만 F이 공사 면허가 없는 관계로 계약당사자로 나서지 못하고 대신 원고가 계약서의 당사자로 된 것뿐이며, F이 공사에 필요한 인부들과 기술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초기 자금이 없었던 F과 원고가 원도급자인 합덕토건에 공사초기에 필요한 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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