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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4 2017가단2194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5. 20.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 지상 건물 외관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고 한다) 중 알루미늄 복합판넬 공사를, 공사기간 2015. 5. 21.부터 2015. 6. 6.까지, 공사대금 45,6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그 무렵 위 공사를 완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5,650,000원(= 45,65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사의 완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래 D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전체를 하도급받았는데, 그 공사대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E과의 공사계약을 해제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및 E 3자가 ‘원고는 위 공사대금을 E으로부터 지급받고, 피고에게는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E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3자 사이에 E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를 면책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

거나, 이러한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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