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기초사실 원고는 2015. 6. 13.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C빌라 나동 205호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사대금 2,200만원 : 계약금 600만원-계약 시, 중도금 1,000만원-도배공사 시, 잔금 600만원-공사 완료 시 각각 지급 * 공사기간 2015. 6. 22.부터 2015. 7. 7.까지 16일간 * 지체상금 :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지연된 1일마다 30만원씩 배상 원고는 위 공사를 시공하던 중 계약에 정한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창호를 시공한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항의를 받자 2015. 7. 4.경 공사를 중단한 후, 공사 재개를 요구하는 피고에게 도배공사시 지급하도록 약정된 중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에 원고에게 2005. 7. 6.경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2015. 7. 11.경부터 나머지 공사를 하여 2015. 7. 17.경 공사를 완성하였다.
원고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이미 시공을 한 부분의 공사비는 14,890,726원이고,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는 8,534,144원 감정서의 설비공사대금 1,158,076원의 기재는 총원가계산서 등 감정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볼 때 1,358,076원의 오기로 보인다.
으로서 기성고율은 14,890,726원/(14,890,726원 8,534,144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의 5,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공사비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은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인 14,384,7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나. 피고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