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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07 2016고단11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 7대 D 군의회 의원으로서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2. 저녁 무렵 경남 E에 있는 ‘F ’에서 제 7대 D 군의회 G 정당 의원인 H, I, J, K, L(2015. 5. 14. 의원직 상실) 등 6명과 약 2년 후에 예정된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피고인에게 투표하기로 하고 약속을 위반할 경우 1억 원을 보상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제 7대 D 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임박하여 위와 같은 각서가 작성된 것을 기화로 각서에 서명한 G 정당 의원들을 상대로 각서 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J이 각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뜻을 내비치자 J에게 “ 각서 내용대로 이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1억 원을 보상해야 된다.

”라고 피고인에게 투표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고, J이 이를 거부하자 각서의 존재 및 그 내용을 공표하겠다고

말하여 J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제 7대 D 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약 20분 전인 2016. 7. 4. 09:40 경 경남 M에 있는 D 군의회 2 층 휴게실에서 J에게 미리 복사해 둔 각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곧 시작될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 각서를 공표하겠다.

”라고 협박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의장선거 투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J에게 범죄사실 기재 각서(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고 한다 )를 공표하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J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J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 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거 당일인 2016. 7. 4. 투표 직전에 J을 휴게실에 만 나 J에게 이 사건 각서 사본을 전달하면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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