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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28 2016고단525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 A는 2010. 7. 1.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사이에 전 북 E 군에서 6대 E 군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4. 7. 1. 경부터 현재까지 E 군에서 7대 E 군의원으로 재직하여 왔으며, 그 중 2014. 7. 1. 경부터 2016. 7. 6. 경까지 사이에 7대 E 군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E 군의회 의장으로서 의사정리 및 의회 사무를 감독하고, E 군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자신의 지역 구인 전 북 F, G, H, I 소재 의원 재량사업 관련 관급 공사에 대하여 E 군과 수의 계약을 체결할 공사업체를 결정하는 등의 직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2010. 7. 경 E 군의원으로 취임하기 전 까지는 농수산물 관련 화물 운송 알선 업체인 J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K의 형인 L의 처로, 2013. 경부터 주식회사 아모레 퍼시픽 E 지부에서 화장품 외판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2014. 경부터 관청에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체인 M의 운영자이다.

K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N 의 실 운영자이고, 조경 식재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유 )O 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인 A의 뇌물 요구 경위 피고인 B은 2014. 5. 경 피고인 A의 2014. 제 7대 E 군의원 선거 캠프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보조하였고, 이후 피고인 A가 2014. 7.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에 공직 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E 선거관리 위원회 및 전주지방 검찰청 정 읍 지청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기관에 제출할 회계 서류를 작성하는 등 도움을 준 것을 계기로 피고인 A와 친분관계가 있었다.

피고인

A는 2014. 7. 경부터 8.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의 남편인 L이 피고인과 함께 건설업체인 ㈜N 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 내가 E 군청 건설도 시과 도시계획 팀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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