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다음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가.
2016. 7. 1. C 의원을 피고의 의장으로, D...
이유
사건의 경위 피고는 모두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이고, 피고 의회 재적의원 중 5명(H, C, I, J, K)은 L정당 소속, 의원 중 5명(D, E, G, F, M)은 N정당 소속, 원고는 무소속이다.
원고는 피고의 제7대 상반기 의장직(임기: 2014. 7. 1. ~ 2016. 6. 30.)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제182회 임시회의 회기: 2016. 6. 16. ~
6. 20.)의 마지막 날인 2016. 6. 20. 10:00경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이하 ‘이 사건 의장단 선거’라 한다
)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2016. 6. 17.까지 의장 후보는 원고와 C 의원이, 부의장 후보에는 D, H 의원이 각 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6. 6. 20. 10:00경 위 임시회의에서 이 사건 의장단 선거에 관한 의안 상정을 일시 유보하고, 이 사건 의장단 선거 준비와 피고의 후반기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 구성에 관한 각 당의 원만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회의를 속개하지 못하였고, 위 임시회의 회기는 종료되었다. 피고는 2016. 7. 1. 10:00경 재적의원 11명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제183회 본회의(정례회, 이하 ‘이 사건 본회의’라 한다
를 개최하고, 제1호 의안으로 이 사건 의장단 선거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인 H 의원이 이 사건 의장단 선거 진행을 위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H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임 안건을 상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출석한 의원들의 이의 여부를 물어 이의하는 의원이 없자 본인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였다.
H 의원은 의장 선거 안건을 의안으로 상정한 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같은 날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되, 30분 동안 정회를 하여 피고의 후반기 임원진 구성에 대한 정당간의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