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C 소재 ‘D 학원' 소속 강사이고, 피해자 E(여, 11세)은 위 학원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17:30 내지 17:40경 위 학원 ‘파스칼’ 교실 내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수업하던 중 피해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세가 바르지 않다며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주무르다
오른쪽 가슴을 2회 주물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기 아닌데요. 그만 하세요.”라고 말을 했음에도 양손으로 번갈아가며 가슴을 만지는 등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