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C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10세)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1. 피고인은 2012. 7. 초순 18:00경 위 학원 4반 교실에서 학습지를 풀고 있는 피해자를 바라보고 등 뒤에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3~5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3. 18:00경 위 학원 3반 교실에서 컴퓨터를 통해 학습지를 풀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옷 위로 3~5회 가량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아래 집행유예 참작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