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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합3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 특공무술학원의 사범이고, 피해자 E(여, 당시 16세)은 위 학원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2. 여름 22:00경 남양주시 F아파트 앞 G주유소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의 진로에 대한 이야기 하던 중,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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