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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합1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4층 ‘C 학원’의 수학 강사이고, 피해자 D(여, 16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20:52경 위 학원 튜터링 학습실에서, 의자에 앉아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던 피해자에게 문제 풀이를 해주는 것을 빙자하여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현장조사2, CCTV 시간과 현재의 시간차, CCTV 영상 확인)

1. CCTV영상 촬영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장애인복지시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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