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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3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어학원 강사이고, 피해자 C( 여, 13세) 은 학원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9:37 경 서울 성북구 D 'E 학원' 강의 실에서 수업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꼬집듯이 1회 만지고, 같은 날 19:47 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았다.

결국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상 녹화 CD

1. 범행장면 CCTV 관련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추 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5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영어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수업 시간에 학원에 다니 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꼬집듯이 1회 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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