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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16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이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여, 17세)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C 학원 교실에서 의자에 앉아 수학 수업을 받고 있는 피해자 D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고인의 상체 부위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밀착시켜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21.부터 같은 해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4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12. 9. 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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