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이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여, 17세)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C 학원 교실에서 의자에 앉아 수학 수업을 받고 있는 피해자 D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고인의 상체 부위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밀착시켜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21.부터 같은 해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4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12. 9. 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