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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1 2012고정323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06년경부터 알고 지내는 사회 선후배지간이다.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1,7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위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서로 50:50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는 2010. 9. 27.경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은행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1,700만 원을 위 D 명의의 대우증권계좌(계좌번호: E)에 입금하여 주식투자를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0. 13.경 주식투자를 끝내고 위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헤파호프 주식 30,000주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2012. 7. 25.경 위 헤파호프 주식 30,000주 중 2,000주를 1주당 1,200원씩에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 240만 원을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관계는 피고인에게 주식투자가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이른바 익명조합관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다

(제1주장). 나.

피고인이 헤파호프 주식 2,000주를 매도한 2012. 7. 25.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주식투자계약이 종료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파호프 주식 30,000주를 50:50의 비율로 분배받기만 하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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