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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5. 01. 선고 2006누23083 판결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국패]
제목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요지

남편이 실 소유자로 되어있는 법인이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금원을 증권계좌에 임금한 것이므로 남편이 배우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인더스 주식회사(이하 '○○인더스'라고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였는데, 1999. 9. 7. 원고 명의의 ○○증권 주식회사 증권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증권계좌'라고 한다)로 현금 7억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이 입금되었고, 그 후 위 금원으로 ○○인더스 발행 주식 28,100주가 취득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남편인 이○○가 원고에게 현금 증여를 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04.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의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52,000,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투자개발 주식회사(○○투자개발 주식회사는 이후 주식회사 ○○○, 주식회사 ○○○○로 상호가 순차로 변경되었다, 이하 '○○투자개발'이라고 한다)가 그 투자자금의 운영방편으로 원고 명의를 빌어 주식에 투자할 목적으로 이 사건 증권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하였고, 그뒤 이 사건 금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가 원고에게 위 금액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4. 29.부터 2000. 2. 15.까지 ○○투자개발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었으나, ○○투자개발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그의 남편으로서 이사인 이○○였다.

(2) ○○투자개발은 1997. 9. 7.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전자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10억 원 어음(수취인 매일인터넷)을 주식회사 ○○○파이낸스로부터 할인받았다.

(3) ○○투자개발의 자금관리부장인 채종건은 이○○의 지시를 받아 1999. 9. 7. 이 할인받은 금원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하였다.

(4) 이 사건 증권계좌는 ○○투자개발의 직원이 심재출 차장이 개설하여 담당직원이나 증권사 직원을 통하여 거래하여 왔고, ○○투자개발은 법인의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지분이상 취득할 때마다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절차를 줄이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개인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다음 이를 합하여 한꺼번에 ○○투자개발명의로 명의개서를 하면서 지분변동을 신고하여 왔다.

(5) ○○증권 거래실적증명서(갑 제7호증)에는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으로 1997. 9. 13.부터 1997. 9. 21.까지 ○○인더스 주식을 매수하고, 1999. 9. 27. ○○인더스 주식 28,100주 전부를 출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투자개발 작성의 투자유가증권명세서(갑 제8호증)에는 ○○인더스 주식 28,100주를 포함한 3개회사의 유가증권 투자액이 9,634,3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9년과 2000년 ○○투자개발의 대차대조표(갑 제16호증)에도 투자유가증권 합계액이 9,634,3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6) 한편 ○○인더스 주식 28,100주는 1:2 비율로 병합되어 56,200주로 증가하였는데, ○○투자개발은 2001. 10. 26. 반대 매매되어 그 대금 7,800만 원을 ○○투자개발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8호증, 갑 제11 내지 14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채종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증권계좌의 개설 경위 및 주식거래 행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증권계좌의 개설이나, 위 계좌를 이용한 증권거래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투자개발이 보유하던 어음을 할인한 금원의 일부가 입금된 점, ③ 이 사건 금원으로 매입한 ○○인더스 주식은 ○○투자개발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④ ○○투자개발은 위 주식의 병합으로 증가한 주식 중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투자개발은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자신의 자금인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할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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