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요지
법인이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할 목적으로 원고의 증권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문
1. 피고가 2004. 5. 18. 원고에게 한 증여세 52,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9. 9. 7. 원고 명의의 ○○증권 주식회사 증권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증권계좌'라고만 한다)로 현금 7억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고만 한다)이 입금된 후 ○○○○○ 발행 주식 등이 취득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남편인 ○○○로부터 위 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04.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의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52,000,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 주식회사1)(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가 그 투자자금의 운영방편으로 원고 명의를 빌어 주식에 투자할 목적으로 이 사건 증권계좌에 이 사건 금액을 입금하였고, 실제로 위 금액을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 원고에게 위 금액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자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ㅇ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4. 29.부터 2000. 2. 15.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나,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이사인 그의 남편 ○○○였다.
(2) 소외 회사의 자금관리부장인 △△△은 ○○○의 지시를 받아 1999. 9. 7. 이 사건 증권계좌에 이 사건 금액을 입금하였은데, 위 금액은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전자 주식회사 발행의 어음(액면 10억 원, 수취인 ○○○○○)을 주식회사 ○○○파이낸스로부터 할인받은 돈 중 일부였다.
(3) 이 사건 증권계좌에는 입금된 위 금액으로 ○○○○○ 등 발행 주식을 매매하다가 1999. 9. 27. ○○○○○ 주식 28,100주 전부를 출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소외 회사는 투자유가증권명세서(갑 8호증)와 대차대조표(갑 16호증)상에 위 주식 28,100주를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였다.
(5) ○○○○○ 주식 28,100주는 1:2 비율로 병합되어 56,200주로 증가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01. 7. 6. ○○컨설팅 주식회사에 이 중 22,430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2001. 10 .26. 반대매매되어 그 대금 7,800만 원을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 11~14, 16호증, 을 4~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채○○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할인받은 어음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액을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하였고, 입금된 위 금액으로 ○○○○○ 등의 주식거래를 하다가 남은 ○○○○○ 주식 28,100주를 투자유가증권으로 자산에 계상하였으며, 위 주식의 병합으로 증가한 주식 중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할 목적으로 자신의 돈인 이 사건 금액을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정이 이러함에도 ○○○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피고는 ○○○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므로 소외 회사의 돈이 곧 ○○○의 돈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엄연히 소외 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체이어서 소외 회사와 ○○○를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는 부당한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석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