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는 피고인의 친구이고 피해자 D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사람으로 주식투자를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주식 전문용어인 ‘반대매매’라는 단어가 포함된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D에게 전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D은 피고인의 증권계좌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
거나 담보설정 금액 이하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반대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만약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2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주식을 이체하였으리라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이 신빙성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D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4.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명동에서 주식 작전주를 하는 후배를 잘 알고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하여 주식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식 투자를 권유하여, 2007. 4.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신한금융 투자증권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증권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증권 계좌에 1억 원을 예치하도록 한 후, 2007. 6. 4.경 피해자에게 “현재 주식이 대박 나고 있다. 추가로 1억 원을 더 투자해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의 증권 계좌에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