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하여 2009년 6월경 원고로부터 1억 1,6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09. 6. 12.,
6. 15. 397,588,360원을 들여 주식회사 핸디소프트(이하 ‘핸디소프트’라 한다) 주식 175,918주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09. 6. 15.부터
8. 28.경까지 위 핸디소프트 주식 중 163,335주를 매도하여 208,810,534원을 회수하였고, 2010. 2. 19.부터 12. 30.까지 원고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600만 원을 전액 보장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다만, 위 주식투자 손실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원금 상환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하여 본 합의일로부터 최장 10년 이내에 피고가 최대한 성실히 상환할 것을 상호 합의하였다.
본 합의일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 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잔존 금액은 9,900만 원임을 상호 확인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 26.자로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1. 2. 15.부터 2013. 2. 20.경까지 추가로 1,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1년 900만 원, 2012년 300만 원, 2013년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5. 14.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중 미지급된 8,500만 원(=위 9,900만 원-1,4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는
5.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피고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써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2013. 5. 15.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핸디소프트 주식 중 매도 후 남은 주식 12,583주 =매수한 주식수 175,918주-매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