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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7 2017고정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을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2.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2014. 4. 21. 충북 청주시 성원구 B에 있는 C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D 봉고 1 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 연 리 20.90% 로 원금과 이자 214,456원을 36개월 동안 분할 하여 상환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570만원을 대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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