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3.15 2017고정7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피해 회사인 현대 캐피탈( 주) 소속 직원에게 “E SM5 차량을 구입하는데, 자동차 매수대금으로 10,400,000원 대출해 주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직업도 없는 상태로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 받아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 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회사로부터 10,4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고소 대리인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약서 사본
1. 자동차등록 원부
1. 상담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