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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19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D가 마치 차량을 구매하려는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 판매 중개업 자인 피고인과 동행하여 차량 할부 금융회사를 찾아 가 대출 신청을 한 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3. 4. 17:30 경 인천 계양구 E 자동차매매 상사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현대 캐피탈 할부 금융회사 ‘G’ 을 찾아가, D 명의로 2015년 식 H 제네 시스 중고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2. 23. 경부터 위 자동차매매 상사에 소재한 I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C가 피고인과 함께 본건 범행을 하기 위해 위장 취업하도록 사전 지시했던 것이어서, 실제 피고인은 C로부터 인적 사항을 전달 받은 사람들의 대출 한도 조회를 하고 있던 상태였고, 그 중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D와 동행하여 대출금 신청 후, 대출금이 나오면 C와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D 명의로 차를 구입하거나 할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 캐피탈에 대출 신청을 접수하도록 하여 같은 날 18:57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J) 로 차량 구매대금 명목의 3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조직적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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