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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58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 7. 경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의 성명 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할 “2010 년 식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1,96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간 이를 상환하겠다.

” 는 내용의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하고,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신청서를 받아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는 즉시 성명 불상의 중고차 대출 브로커에게 일명 ‘ 대포차’ 로 매도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을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해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쏘나타 차량 구입자금 대출금으로 1,96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받은 1,960만 원을 이용하여 2010년 식 쏘나타 승용차 (C )를 구입하면서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근저 당권 자로 하여 채권 가액 9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근저 당권 자인 피해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대출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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