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1. 13.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자동차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벤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E 벤츠차량을 인수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용지에 양수인으로 기명된 ‘D’ 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고, ‘ 지역개발, 도시 철도채권 매입, 매도 위임장 ’에 이미 등록 신청인으로 기명된 ‘D’ 의 이름 옆에 위 D의 도장을 찍고, ‘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란에 “D, F, 부산시 금정구 G”, 결제 정 보란에 “ 부산은행, H, D”, 신청인 란에 “D”, 대출 약정 금액란에 “ 육백칠십만”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D의 도장을 찍고, ‘ 중고차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조회, 제공동의 서’ 와 ‘ 현대 캐피탈 플러스 멤버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조회, 제공 동의서’ 용지의 신청인 란에 “F, D‘ 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이미 가지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와 ‘ 지역개발, 도시 철도채권 매입, 매도 위임장’, ‘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 중고차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조회, 제공동의 서’, ‘ 현대 캐피탈 플러스 멤버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조회, 제공 동의서 ’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 상사 직원과 현대 캐피탈 직원에게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