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매매 상사에서, `D` 에 쿠스 중고차 구입자금 2,940만원을 피해 자인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받음에 있어 2015. 10. 1.부터 2018. 9. 1.까지 36개월 동안 그 원리 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자동차에 위 피해 회사 명의로 1,49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0,000,000원을 받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불상의 장소로 옮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E과 사실 확인 통화 및 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참고인 E 차량 보관 증 여부 확인), 수사보고( 참고인 E 보관 중 여부 확인)
1.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2015. 9.16.) 사본, 자동차등록증 (D) 사본, 주민등록증 (A) ㆍ 등본 ㆍ 인감 증명서 등 사본, 대출금 청구 내역 표 및 납부 내역, 포항지원 결정문 (F 자동차 임의 경매) (2016.06 .20.) 사본,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2016. 07. 19.) 사본, 추가 포항지원 결정문 등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갑)( 을) 등본 ㆍ 초본 (2016.10 .7.) 사본, A 주민등록 정보 (2016.8 .1.) 사본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조회 서 (G,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