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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10 2015가단795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사이에 2015. 1.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자(2015. 1. 13. 기준 45,111,022원)이고, 피고는 B의 어머니이다.

나. B는 부친인 망 C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을 상속받았고, 피고는 2015. 2. 17. 별지 기재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5. 1. 13.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15. 1. 13.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시 B는 무자력 상태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루어진 2015. 1. 13.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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