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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1 2018가단21960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망 C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4. 5. 30.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원고는 망 C(2018. 9.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2013가단13196)에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0,767,12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2. 20.부터 2013. 3.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3. 7. 3. 확정되었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망인의 부친인 H이 2014. 5. 30. 사망하자(갑 제4호증의 1), 피고와 망인은 2014. 5. 30. H 소유였던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망인의 상속지분 2/11(갑 제4호증의 2)를 피고가 이전받아 가기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2014. 10. 7. 위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3호증의 1, 2).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시 망인 명의 재산으로는 위 지분 이외에 김제시 I 답 16㎡ 중 4/63 지분이 있었는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이 10,362원(10,200원 × 16㎡ × 4/63)에 불과하고, 그밖에 다른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8. 10. 16. 사실조회 회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시 이미 망인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담보 부족 상태가 더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망인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망인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그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판 협의분할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 D, E, F, G 갑 제8호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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