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 9. 18.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 A의 누나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어머니 F은 2008. 9.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9. 1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F,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F은 2015. 11. 27.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어머니 F의 병원비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수리, 유지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62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