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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4 2012가단32321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8. 6....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8. 6. 27. 접수 제59316호로 2008. 6. 27.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이 2008. 6.경 D 시장 재개발을 진행하기 위하여 PF대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주들의 형식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며 근저당권설정 서류 등을 제시하여 C의 말을 믿고 그 서류 등을 작성해 주었을 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어서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E의 소개로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4억 원을 빌려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유효하고, 아직까지 위 4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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