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2004. 7. 24.부터 2006. 6. 20.까지 다섯 차례 돈을 빌려 쓰고도 원금과 이자를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11. 28. F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G조합에 대한 원고의 대출금 채무 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F는 2010. 12. 21.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인 C(배우자)와 D, E(이상 자녀)은 2011. 1.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1느단2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 17. 이를 수리하였다.
다. F는 생전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설령 그러한 법률행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F의 상속인들인 C, D, E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들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
3.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