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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노4715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커터 칼 1 자루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사귀던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눈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 차 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총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태양, 수단과 결과,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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