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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8노2565
특수협박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3. 압수된 커터 칼 1 자루(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치과의사로서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 협박의 피해자들 중 G와 합의한 점, 협박과 특수 협박의 범행으로 실제 상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혈 중 알코올 농도 0.2 퍼센트 이상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 회 초과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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