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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8노150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조리용 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주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볍고,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조리용 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명성을 입힐 수 있는 부위에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다고

하나 일단 현장을 떠난 후 다시 식칼을 들고 현장으로 돌아와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한 점, 범행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주형의 형량은 적절하나,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된 조리용 칼 1 자루( 증 제 1호) 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몰수 관련 항소는 이유 있고, 이처럼 원심이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몰수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등 참조),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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