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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8고합155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길이 19cm , 칼날 8cm )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떨어지자 야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는 여성 종업원을 커터 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 02:28 경 대전시 서구 BW에 있는 BX 편의점에 들어가 초콜릿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에 피해자 BY( 여, 28세) 가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간 후, 같은 날 04:25 경 위 BX 편의점에 다시 들어가 캔커피 1개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산대로 다가가 갑자기 흉기인 커터 칼( 길이 19cm , 칼날 8cm ) 을 꺼 내 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돈을 전부 내놓아 라 ”라고 위협하여 항거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로부터 그 곳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32,700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Y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물품 구입 영수증,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등), 현장 CCTV 캡 쳐, 범행 전 CCTV 캡 쳐

1. 압수된 커터 칼( 길이 19cm , 칼날 8cm )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특수강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를 들이대고 금원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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