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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6노366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2007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 증거의 요지’ 란에 ‘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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