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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10.30 2013가단334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C에게 3,021,540원, 원고 A, B, D, E, F, G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부부지간인데, 피고 H은 원주시 J 전 238㎡(이하 ‘J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I은 K 임야 22,437㎡(이하 ‘K 임야’라 한다

) 및 L 도로 128㎡(이하 ‘L 도로’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소외 M은 2003년경부터 J 토지, K 임야, L 도로에 연접한 원주시 N 토지(이하 ‘N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J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9, 50, 8, 9, 51, 17, 4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26㎡, K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8, 50, 49,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 및 L 도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공로에 이르는 사실상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하여 왔다.

3) 소외 O은 2007. 12. 7.경 N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15656호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7. 17.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통행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춘천지방법원 2013나430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8. 29.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 I은 2012. 12. 21.경 이 사건 통행로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토사와 암석으로 막아 차량의 통행이 곤란하도록 방해하였고(이하 ‘이 사건 통행방해행위’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통행로는 통행인들이 간신히 걸어서 왕래가 가능한 상황에 있었다.

피고 I은 2013. 6. 28. 위 행위로 이 법원 2013고약1368호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았고, 피고들은 O이 제기한 이 법원 2012카합292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2013. 8. 7. '피고 I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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